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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통장, 인출하려면?”상속인 예금 인출 시 필요한 서류와 유의사항

by 뱅커파파Banker-papa 2025. 5. 21.

 

“사망자 통장, 인출하려면?”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갑작스레 돌아가신 후, 통장에 남아 있는 예금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망자의 예금은 단순한 통장 인출이 아닌 ‘상속’ 절차를 통해 처리되어야 하기에, 관련 서류 준비와 절차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무 중심으로 ‘사망자 통장 인출 시 필요한 서류’와 ‘유의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먼저, 사망자의 예금을 확인하려면?

사망자의 계좌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 보험, 대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처: 전국 주민센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필요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망자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요기간: 보통 1주일 이내 회신

💡 실무 팁 by 뱅커파파
“복잡한 온라인보다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방식이 가장 간편하고 정확하게 처리됩니다.”


📄 2. 사망자 예금 인출 시 필요한 서류 목록

은행은 법적 상속인임을 증명하고, 상속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뒤에야 인출을 허용합니다.
은행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기본서류 (공통)

  1.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2.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3. 상속인 전원의 기본증명서
  4. 상속인 신분증 사본 및 도장

✅ 추가 서류 (상황에 따라)

  1. 유언장 또는 상속공정증서 (유언이 있을 경우)
  2. 협의분할합의서 및 인감증명서 (상속인 전원 서명 필요)
  3. 상속포기 관련 서류 (일부 상속인이 포기했을 경우)
  4. 후견인 관련 서류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3. 유의사항 – 이런 점들을 주의하세요!

① 단독 인출 불가

상속인은 모든 법정상속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인출 불가합니다.
일부 상속인이 인출에 반대하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협의분할 vs 법정지분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서면 합의가 없는 경우, 은행은 법정지분 비율로만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공동명의 인출이 되거나 전체 상속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③ 유류분 침해 주의

한 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 등을 통해 예금을 독점했다면,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출 전에 가족 간 협의를 반드시 진행하세요.


🧾 사례로 보는 인출 절차

🔎 사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통장에 5천만 원 예금이 남아있는 경우

자녀 2명과 어머니가 상속인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로 법정 상속인 확인
  • 세 사람의 협의분할합의서 + 인감증명서
  • 은행에 서류 제출 후 예금 지급 (지분에 따라 또는 협의한 비율대로)

📌 마무리 정리

구분내용
인출 가능한 사람 법정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
반드시 필요한 서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협의분할합의서 등
인출 방식 공동명의 지급 or 협의분할합의서에 따른 지급
신청 장소 해당 금융기관 영업점
 

✅ 뱅커파파의 실무 한마디

“사망자 통장 인출은 단순한 ‘출금’이 아니라 ‘상속처리’입니다.
상속인들 간 충분한 협의 후, 은행에 방문하세요.
한 사람의 단독 인출 시도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by 뱅커파파